논평_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1.17)
등록 2013.08.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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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 논의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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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방송위원회는 KBS의 예산 편성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지침에 준거하는 안을 신설하는 등 6개의 신설·개정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방송법 개정안 제57조 3항에 의하면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편성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편성지침을 준거하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안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KBS는 정부투자기관이므로 기획예산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이 같은 입법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KBS는 '정부투자기관'이기에 앞서 언론기관이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가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일각의 정치공세에 얽매여 KBS의 예산편성에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KBS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권의 통제를 받을 경우 정부와 정치권 등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예산편성권' 문제로 정치권의 외압에 굴복한 예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 언론은 그동안 KBS가 '이익잉여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해 예산 사용 문제를 트집잡아 왔다. KBS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면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대안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KBS의 예산 사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큰 틀에서 KBS에 대한 공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번과 같은 방법은 곤란하다.
우리는 우선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의 핵심인 재원마련과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KBS의 공영성을 담보할 재원구조의 공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2005년 1월 17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