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위법적 ‘2인체제’ 비호한 방통위법 개정안 부결, 국민 뜻 저버린 폭거다
등록 2025.04.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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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명백히 위법이라 판단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국회가 외면했다.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독임제 기관처럼 위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횡을 바로잡을 기회가 또다시 좌절됐다. 언론자유를 짓밟고 공영방송 파괴에 몰두해온 내란수괴 윤석열 동조행위나 다름없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월 18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재석 299명 중 192명의 찬성에도 반대 104표와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끝까지 지지했음에도 국민의힘 등 107명이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통위 합법적 운영을 염원하는 국민 뜻을 거스르며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 운영을 호위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KBS 감사 임명, EBS 사장 임명,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강행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인체제 방통위 의결 안건 위법 판결’ 질의에 “2인체제 방통위의 의결 안건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독불장군식 태도로 일관했다. 뻔뻔한 책임 회피이자 방통위를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수기로 계속 전락시키겠다는 행태다.

 

공영방송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주적 공론장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107명의 국회의원은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이라는 위법 상황을 시정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법안 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25년 4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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