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1.24)
등록 2013.08.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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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재심사 일정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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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방송위원회는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사업자가 없어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경인지역 민영방송 새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경인지역 새방송사 선정은 유보되게 되었다. 우리는 방송위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과정에 공정성·합리성을 기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이번 방송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방송사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위와 새방송 신청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유보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은 반드시 현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오는 5월 9일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는 2기 방송위원회에서 경인지역 새방송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느 세월에 새방송사가 출범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당장 새 방송위원회가 꾸려지면 업무 인수인계와 체제 정비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구 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거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새 경인민방 선정에 현 방송위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현 위원들이 경인민방이 가져야 할 '지역성 구현',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념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자체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까지 고려한다면 새방송사 선정은 이번 방송위 임기를 넘기는 순간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2기 방송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 내에 새 방송사 선정을 마무리하는게 최선이다.
우리 회는 방송위가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겠다"고 심사 결과 발표문에 명시했고, 새방송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양휘부 상임위원이 "어떻게든 5월 9일까지 새방송사 선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며 방송위가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방송위는 정치적 이해를 따지지 말고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새방송사업자 선정을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소신껏 밀고 나가주길 바란다.


둘째, 이번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5개 컨소시엄들은 안타깝겠지만 심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튼실한 내용과 형식으로 다음 선정 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똑같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으로는 다음 심사에 참여하더라도 탈락할 것이 눈에 훤하다. 따라서 우리는 각 컨소시엄들에게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길 권한다. 고만고만한 여러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것보다는 각 컨소시엄의 장점을 결합한 1∼2개 사업자가 경쟁한다면 이번처럼 점수미달로 '유찰'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되도록 하나의 '그랜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심사에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며,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더라도 2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참여주주가 많아지는 만큼 '소유분산'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각 컨소시엄이 점수를 적게 받은 배경으로 '지역성을 살린 공공서비스'와 '효율적 경영' 등이 미흡했다는 관측이 강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만약 '그랜드 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새방송 사업자로 선정되는 컨소시엄에서 'iTV 희망조합' 구성원 등 구 iTV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지역방송에 관한 전문적 경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상태로 두는 것은 지역경제와 지역방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금 당장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제하고 지역에서 새방송을 한다는 것은 인력낭비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인정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구 iTV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인력활용'은 여전히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도 이번 심사결과를 냉정하고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새사업자가 잘 선정되고 구 iTV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도록 이후 행보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창준위가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보다는 창준위가 내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선택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인지역 새방송사업자 선정이 유보됨으로 인해 새방송을 기다려왔던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시민사회 또한 안타까움을 금하기 힘들다. 양위원이 "무한책임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방송위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방송위는 "향후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돼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대로 조속히 재심사 일정을 제시하고 임기 내에 새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끝)

 


2006년 1월 2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