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청부민원’ 류희림 늑장해촉, 즉각수사로 법적 책임 묻고 방심위 정상화하라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6월 3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류 위원장이 4월 25일 제출한 사표를 40일이 지나서야 수리한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비판언론을 겨냥한 정치적 편파심의뿐 아니라 초유의 불법 청부민원을 주도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방심위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인사임에도 강제 해촉이 아닌 ‘사의표명 수용’이라는 형식으로 늑장 해촉을 단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류희림 전 위원장이 해촉되었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과 류 위원장이 저지른 언론탄압의 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방심위는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검증보도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를 이유로 5개 방송프로그램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치심의를 자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MBC 등 방송사들이 제기한 법정제재 취소소송에서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관련 민원을 청부하도록 사주했다는 방심위 직원들의 공익제보로 드러난 불법적 청부민원 사건이다. 그럼에도 류희림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지명 위원만으로 방심위를 구성해 파행적으로 운영했다. 2024년 7월에는 여권추천 위원 5인만 모여 기습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류 전 위원장을 날치기 연임시키는 도둑호선까지 강행했다.
방심위가 설립 취지인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 먼저 방심위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 3명,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나눠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특정 정치세력의 폭주를 견제하기 어렵다. 우리는 국회의장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3분의 2 이상 동의한 9인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정치심의를 막기 위해 위원추천 결격 사유를 공영방송 임원 기준에 맞춰 정당원의 경우는 3년 유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인사’도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게 마땅하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치권력 비판보도를 겨냥한 표적심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대부분 ‘공정성’ 심의를 빌미로 자행된 표적심의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과정의 불이익을 노려왔다. 따라서 ‘공정성’ 심의결과에 따른 규제를 법정제재가 아닌 권고나 의견 제시 수준의 행정지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심위를 독립적 국가기관 등으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위법적 방심위원(장) 해촉, 방심위 정치적 표적심의를 통한 부당한 언론탄압, 류희림 전 위원장의 불법적 청부민원 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줄곧 청부민원 사주를 부인해온 류희림 전 위원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로 실체를 밝혀 류 전 위원장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엄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25년 6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