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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분신방조 허위보도 ‘모두 무혐의’,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등록 2025.06.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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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숨진 양회동 노동자 분신을 다른 간부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허위보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은 6월 5일 분신 방조 허위보도를 낸 조선일보 사회부장과 조선NS 기자, CCTV영상 유출 검·경 관계자, 허위보도를 근거로 거짓선동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자와 데스크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무려 2년간 수사 끝에 전원에게 면죄부를 안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년 5월 1일, 양회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 활동을 ‘건폭’으로 몰아가며 탄압하자 분신으로 항의했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5월 16일 온라인기사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에서 당시 양 지대장과 함께 있던 노조간부가 분신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었다. ‘다수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했다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장면과 추측성 문장으로 노조간부에게 분신방조 혐의를 덧씌운 허위보도였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지면기사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허위보도를 지속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의 CCTV 화면을 ‘독자제공’이란 이름으로 보도하며 분신도구와 현장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유족과 목격자에 대한 2차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해당 CCTV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였지만 경찰은 영상 유출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국가기능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발언으로 허위보도 확산과 왜곡에 앞장섰다. 그럼에도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면책했다.

 

월간조선은 5월 18일 온라인기사 <단독/‘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에서 양회동 노동자의 유서대필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곧 허위로 드러났고, 1주일 만에 뒤늦은 사과를 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언론자유’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경찰은 △허위보도를 일삼은 조선일보 △CCTV화면을 외부에 유출한 검·경 관계자 △허위보도를 근거로 왜곡·선동에 나선 정부당국자 모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양회동 노동자의 명예, 유족과 목격자의 고통, 국민의 훼손된 알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권력의 방패인가.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와 고위 정부당국자의 거짓선동 앞에서 양회동 노동자의 명예는 짓밟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로 책임을 덮은 이번 수사결과는 언론권력에게 선사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양회동 노동자의 분신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노동권을 외면하고 억압한 국가폭력에 대한 마지막 외침이었다. 우리는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양회동 노동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그리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6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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