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사유 보고서
등록 2026.0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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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하는 2025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한국일보 ‘계엄과 검열 : 45년 만에 복원한 한국일보 검열 삭제기사’, MBC강원영동 ‘양양군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단독 연속보도’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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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계엄과 검열 : 45년 만에 복원한 한국일보 검열 삭제기사’

(2025년 12월 3일~12월 9일 / 한국일보 특별취재팀 유대근, 홍인택, 최나실, 최은서, 박새롬, 민경석 기자, 김용식, 박고은, 권준오, 박홍균 PD, 성민호 대리)

 

한국일보는 1979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981년 계엄 해제 때까지 군부 검열에 의해 삭제당한 본보 기사 원고 352개를 단독 입수 분석하여, 한국의 언론사상 처음으로 계엄 시기 언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언론검열단을 구성해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하고 실제 검열 권한은 보안사령부에서 파견된 전두환의 심복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에게 있었다. 확인된 바로는 공식 발표 외 내용 금지, 여론 감정 자극 금지, 군 사기 저하, 치안 해침, 군 기밀 등 국익에 반하는 상황 등을 삭제했다. 전체 검열 기사 27만 7,906건 중 전면 부분 삭제 기사는 2만7,058건에 달하며 약 9.7%의 기사가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다.

 

한국일보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검열’을 재조명하며 46년 만에 때늦은 보도를 전했다. 비록 기사를 신문에 싣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취재하고 처절하게 맞섰던 당시 기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기록했다. 당시 한국일보의 기자들은 기사 게재는 막혔어도 끝까지 취재하고 기록을 남겼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전두환 권력을 옹립하려는 중요한 토대였다’는 기사의 지적이 핵심이다. 518 광주 방송국을 불태웠던 것은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민중들의 준엄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왜곡되거나 삭제된 역사를 다시금 기록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고, 기록에 의거한 비판적 판단력을 통해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일보의 이번 보도는 과거의 기록과 자성의 의도를 담으면서 동시에 지난 정권의 내란 시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내란 1년의 시기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보도와 달리 과거로부터 연결된 역사를 통해 내란의 위험성과 내란 청산의 필요성을 독자들에게 깊이 전달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민언련은 한국일보 ‘계엄과 검열 : 45년 만에 복원한 한국일보 검열 삭제기사’를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MBC강원영동 ‘양양군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단독 연속보도’

(2025년 11월 21일~12월 17일 / MBC강원영동 보도국 이아라, 김형호, 김종윤, 양성주 기자)

 

<MBC강원영동>은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이 공무직과 계약직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 일상적 차별과 갑질을 지속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연속 보도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벌어진 7급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혼란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다. 계약직에 대한 뿌리 깊고 일상적인 차별이 엽기적인 갑질로 이어졌다. <MBC강원영동>은 충격적인 제보 영상을 바탕으로, 잠복 취재를 통해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 장면을 취재해 보도하고, 사용자인 양양군의 안일한 태도를 조명해 환경미화원들의 고통이 가중된 상황을 비판했다.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일주일 만에 취재부터 보도, 경찰 압수수색,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까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번 보도는 양양군 ‘계엄군 놀이’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고용 약자에 대한 심각한 괴롭힘이며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제기한 문제 인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보도를 시작으로 행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MBC강원영동 ‘양양군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단독 연속보도’를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 모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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