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민원사주 류희림’ 무혐의 처분, 경찰과 검찰은 즉각 재수사하라
등록 2025.07.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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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수사와 편파수사의 끝은 결국 무혐의 처분이었는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의혹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려는 부당한 감사 등에 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 것이다. 민언련, 언론노조 등 시민‧언론단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이다. 수사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계기를 놓쳐버린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은 2023년 9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며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 127건을 방심위에 무더기로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심의민원을 사주했다는 공익신고가 이뤄지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감찰까지 벌였다. 2024년 1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됐다.

 

그러나 경찰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통화기록 조회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그해 10월 서울경찰청의 직접수사를 촉구하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첫 고발 1년 만에 겨우 피의자 류희림을 출석 조사했을 뿐이다. 검찰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반려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반면 공익제보자의 경우 자택까지 뒤지며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양천경찰서는 단 한 번의 강제수사 없이 참고인 진술과 임의제출 증거를 근거로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양한 민원이 존재하는 이상 사주민원과 심의 결정 간 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결론만 내놓았다. 사주된 민원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궤변이자 조직적으로 민원을 조작하고 셀프심의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위험한 논리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심의농단을 방조한 수사농단이 아닐 수 없다. 심의제도와 방심위를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켜도 된다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방심위 간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그동안 거짓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까지 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제라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전면 재수사하라.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을 위한 초유의 민원사주 범죄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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