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부당해고 판정 불복한 KBS 공영방송 자격 있는가, 원직복직 조치하라KBS가 청주총국에서 13년간 일해온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끝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20일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KBS는 시간만 끌다가 소송제기 시한인 8월 5일 행정소송을 냈다.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결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 ‘소송’이란 사실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지금 KBS의 이런 처사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이 내란 직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그간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더니 결국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작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지역방송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방송작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들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식의 고용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번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해고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작가들이 지난한 투쟁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방송사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되레 법적 소송으로 맞서며 작가들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KBS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할 게 아니라 방송작가 고용관행과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 KBS도 달라져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방송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이다.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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